Manhattan Miami Real Estate
미국에서 비미국 국적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미국 연방 유산세(Estate Tax) 공제는 $60,000에 불과 합니다(유산세는 비공식적으로 「사망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반면 미국 시민에게는 현재 약 $13M+의 공제가 인정됩니다.
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포함한 미국 소재 자산에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등)와의 유산세 조약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해외 매수인은 조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전액 과세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핵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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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미국 소재 자산을 보유한 비미국 국적 매수인은 $60,000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 40%의 미국 유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망 시 자산 이전에 부과되는 연방세이며, 주세나 매년 내는 재산세가 아닙니다.
유연성을 잃지 않으면서 유산세로부터 자본을 지키는 방법.
비미국 국적 매수인에게 미국 부동산 매입은 명확하게 설명되는 일이 드문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최대 40%의 미국 유산세 익스포저.
이는 해외 매수인의 미국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가장 흔히 오해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미국 시민과 달리, 외국 국적 개인에게 인정되는 공제는 $60,000에 불과합니다. 이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동산을 포함한 미국 소재 자산은 사망 시 무겁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5M-$15M 물건에서 이것은 이론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대한 자본 리스크입니다.
고가 물건일수록 영향은 커집니다. 외국 국적 개인이 직접 보유한 $10M 물건 의 경우, 구조에 따라 유산세 익스포저가 $3M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클로징 이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건을 처음부터 어떤 방식으로 보유하는지가 다음을 결정합니다:
보유 구조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투자 판단 그 자체의 일부입니다.
비거주·비시민 투자자의 경우:
이는 다음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만능 해법은 없습니다. 경험 많은 매수인은 통상 세 가지 접근법을 비교 검토합니다.
각 접근법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최적의 접근법은 물건 단독이 아니라, 투자가 더 넓은 자본 전략 안에서 어떻게 자리잡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이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구조의 최상단에서 무엇을 보유하느냐에 있습니다.
일부 매수인은 사망 시 자산이 미국 소재 자산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미국 외 법인을 통해 보유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 접근법의 장점:
다만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단순함을 우선하는 매수인도 있습니다. 직접 매입하고 잠재적 유산세 익스포저를 보험으로 커버합니다. 실제로 보험 가입 가능성은 제각각입니다. 젊은 매수인은 가입이 수월한 반면, 고령 매수인은 비용 증가나 제한된 선택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
다만:
두 요소를 결합하는 매수인도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효율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잡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해외 매수인이 미국 부동산에 접근하는 방식의 전체 그림은 뉴욕과 마이애미의 자본 투자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십시오.
유산세 익스포저를 해소하는 구조는 대출 기관이 선호하는 구조와 다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선택이 생깁니다:
올바른 전략은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 비용은 구조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안입니다. 뉴욕과 마이애미의 클로징 비용 은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많은 해외 매수인 이 미국 부동산을 LLC로 보유하거나 신탁에 넣으면 유산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느 쪽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둘 다 미국 내 보유 형태의 껍데기일 뿐, 유산세 관점에서 기초 자산의 분류를 바꾸지 못합니다. 물건이 미국 소재 자산으로 남아 있는 한, 유산세 익스포저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익스포저를 해소하려면 보유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 위에 LLC나 신탁을 얹으면 다음 기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전략은 자산 규모에 따라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주지 변경을 검토하는 보유자에게는 주(州) 차원의 별도 쟁점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마이애미로의 세무 이주 가이드 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트로피급 맨해튼 하이엔드 물건 에서는 구조화 보유가 예외가 아니라 표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세무 플래닝이 아닙니다. 자본이 어떻게 미국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구조는 불필요한 익스포저를 만들고, 잘못된 파이낸싱 방식은 유연성을 제약합니다. 둘은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모든 보유 구조는 투자를 어떻게 파이낸싱하고, 보유하고, 최종적으로 출구를 맞이할 것인지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매수인 및 그 세무·법률 자문가와 협력하여 보유 구조를 부동산 전략 전체와 정합시킵니다.
모든 거래는 비공개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목적, 시점, 세무 여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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