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부동산법 섹션 442-h와 뉴욕 법규, 규칙 및 규정 제19편 파트 175.30에 따라 Manhattan Miami Real Estate LLC는 예비 주택 구입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표준 운영 절차를 게시합니다. 이는 Manhattan Miami Real Estate LLC의 절차이며 모든 예비 주택 구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비 주택 구입자를 위한 표준 운영 절차
1. 신분증
예비 주택 구입자는 공개 행사에 참석하거나 초기 상담을 받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임장의 경우, 예비 주택 구입자가 임장 전에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공하는 것이 Manhattan Miami Real Estate LLC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모든 예비 주택 구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우리가 부동산을 보여 주는 주거용 건물의 접근 및 보안 요구 사항을 반영합니다.
2. 독점중개계약
예비 주택 구입자는 중개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Manhattan Miami Real Estate LLC와 독점 중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전 승인 및 자금 증명
예비 주택 구입자는 초기 상담을 받거나 공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기지 사전 승인이나 자금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000,000 이상으로 등재된 부동산에 개인 임장하는 경우, 예비 주택 구입자는 임장이 예정되기 전에 모기지 사전 승인 서한이나 자금에 대한 합당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Manhattan Miami Real Estate LLC의 정책입니다. 이 기준점은 리스팅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예비 주택 구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 판매자, 목록 중개인 또는 건물 관리인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자체 사전 승인 또는 자금 증명 요구 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통제할 수 없으며 당사는 이를 부동산별로 예비 주택 구입자에게 전달합니다.
적용 및 개정
이러한 표준 운영 절차는 Manhattan Miami Real Estate LLC와 뉴욕의 허가받은 부동산 중개사 및 제휴 중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본 규정은 수시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은 이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인쇄본으로 제공됩니다.
Manhattan Miami Real Estate LLC는 모든 해당 주택 차별 금지법을 준수합니다. 주택 차별 금지 공지는 다음 주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manhattanmiami.com/fair-housing-notice.
시행일: 2026년 6월 10일.
Manhattan Miami Real Estate LLC
157 콜럼버스 애비뉴, 4층, 뉴욕, NY 10023
+1 646 376 8752 · info@manhattanmiami.com